구글 애드센스, 약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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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진행하는 광고 프로그램인 애드센스는 많은 최적화 방법이 나온 바 있고, 눈에 띄는 방법은 광고 단위 좌측이나 상단에 이미지를 붙이는 것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잘 생겼다라고 할 수 없는 구글 광고를 멋지게 포장하는 일이 가능하다.

카렌 챙의 애드센스 디자인

프로블로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다렌 로즈(Darren Rowse)에 의해 소개된 카렌 챙(Karen Cheng)의 블로그에 삽입된 애드센스 디자인은 블로거들이 못생긴 애드센스도 이쁘게 꾸밀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애드센스 꾸미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화살표나 아이콘을 넣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디지털포인트나 서치엔진포럼 등에서는 이런 일이 약관 위반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 졌으나, 정작 구글도 이런 방식에 대한 뚜렷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구글은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이미지를 삽입하는 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드디어 공식적으로 약관에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고, 애드센스 공식 블로그에도 코멘트가 올라와 있다.

클릭 권장

사용자와 광고주의 편리를 위하여 게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사이트 광고를 클릭하도록 요청하거나 클릭을 하도록 하기 위해 현혹적인 실행 방법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AdSens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시자는:

* 예를 들어, 귀하의 사이트에 “광고를 클릭하세요,” “저희를 지원해 주세요,” “다음 링크를 방문하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Google 광고 클릭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 화살표나 기타 그래픽 속임수를 사용하여 광고에 대한 주의를 끌 수 없습니다
* 각 광고와 함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요청받지 않은 대량 이메일, 원치 않는 타사 웹사이트 광고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를 권장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광고를 보거나 검색을 하는 것에 대해 보상할 수 없으며 그러한 행동에 대해 타사에게 보상을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 Google 광고 단위 위에 오해를 유발할 라벨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는 “후원 링크”로 라벨링될 수 있으나 “즐겨찾기 사이트”로 라벨링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화살표나 그래픽 속임수가 정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에 대한 구글의 현재 기준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구글 애드센스 공식 블로그에는 이에 대한 문답 형식의 글이 올라와 있다.

애드센스에 금지된 예 1

애드센스에 금지된 예 2

아직까지는 애드센스를 꾸미는 일로 계정이 박탈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에 추가된 이상 애드센스 가입자들은 이 부분의 진행 상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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