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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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제작한 저작물을 유통시키고, 광고를 포함시켜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따라서, 구글은 초창기부터 저작권법에 예민했으며, 저작권자의 소송에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 저작권자가 기업이라면 적지 않은 선금을 주고 계약을 했다.

이 모델은 일반화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네이버나 다음, 야후 등이 동일한 모델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구글의 출현은 인터넷 비지니스에서 캐쉬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최근에 싸이월드2(코드명 C2)를 개발하고 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구글의 광고 모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마져도 구글의 광고 모델이 기존의 패키지 구입 모델을 위협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말하자면, 기존 온라인 전자상거래 모델을 파괴하면서, 광고 모델로 인터넷을 평정하고 있는 구글도 저작권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기업과 다를바 없다. 구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법일 것이다.

구글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부인 검색과 애드워즈는 키워드를 넣어서 나오는 검색 결과에 광고를 넣고, 클릭을 했을 경우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지불받는다. 한국에서는 키워드 스폰서링크로 알려져 있는 이 방법은, 원론적으로 다른 이들의 콘텐츠를 이용한다. 내 콘텐츠가 아닌 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구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혹시라도 인터넷 회사들이 광고(Advertisement)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스폰서 링크(Sponsors Link)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스폰서 링크는 상업적이지만, 상업적이라는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쓰는 다소 기생적인 용어다. 구글 검색에서 키워드를 넣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광고에는 모두 스폰서 링크라는 용어가 나온다. 하지만, 콘텐츠를 소유한 기업, 예를 들어서 CNN과 같은 신문사 홈페이지에서는 스폰서 링크 외에도 광고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

[##_1C|dk8.jpg|width="500" height="241" alt="구글과 CNN의 광고 용어, 스폰서 링크와 advertisement"|_##]

검색엔진의 광고 사업 모델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이용해서 돈을 벌게 되지만,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는 않는다. 게다가, 홈페이지 제작자에게 수익을 나누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현행법하에서 불법이 될 여지도 충분하다. 구글은 어떻게 이 문제를 피해가고 있을까?

구글은 공정한 이용(fair use)에 기대고 있다. 폴 골드스타인(Paul Goldstein)의 정의에 따르면, 공정한 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특권”

즉, 구글은 공정한 이용으로 인해서 저작권자와의 계약 없이 검색엔진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검색엔진이라는 것이 공정한 이용이라는 법테두리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그것도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미국은 DMCA라는 디지털 콘텐츠를 위한 별도의 법안을 빠르게 개정하고 있어서, 검색엔진 등은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저작권법이 가장 강력하다는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하테나 블로그에 따르면, 일본의 강력한 저작권법 하에서는 검색 서버를 자국내에 둘 수 없다고 한다.

日本の著作権法では、著作権のある情報を蓄積することは「複製」、索引を付けることは「編集」と解釈され、ビジネスに利用することは違法だ。事業者はサーバーを日本に置くことができず、適法としている米国などの海外に設置している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축척하는 일을 “복제”, 색인을 하는 것은 “편집”으로 해석되며,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사업자는 서버를 일본에 둘수 없고, 적법한 미국등의 해외에 설치하고 있다.

한국 저작권 협회 등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신 관리하는 기관이나 심지어 국회마져도 저작권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저작권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2차, 3차 저작물이 나올 수 있고, 그 저작물을 팔 수도 있다. 팔지 않고 다큐멘터리 등 비영리로 제작할 수 있다. 음악은 작곡가나 작사가, 실연자 심지어 음반제작사에 까지 권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영화에 출연하는 단역배우나 뉴스에 나오는 길가는 행인에게도 필름의 권리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이 부분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저작권자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쪽은 공정한 이용에 기댈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저작권법의 개정은 저작권법에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법에는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이 나와줘야 한다. DMCA에 수많은 면책조항은 한국 저작권법에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

최근들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블로거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고, 이들은 2차 저작물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저작권 대행 협회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만 수정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2차 저작물을 비상업적으로 만들고, 그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허용해 줄 때도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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