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웹서치, CCL에 근거한 사용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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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으로 골치가 아픈 구글이 CCL 관련해서 허둥지둥 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약관인 CCL(Creative Common License)은 저작물 검색엔진으로 야후 Creative Common Search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리소문없이 구글의 고급검색에 사용권한(Usage Rights) 필터가 추가되고 연관된 도움말이 올라왔다가 현재는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CCL은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하바드 로스쿨의 인터넷 사회를 위한 버그만 센터의 직원과 학생들의 도움하에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2001년도에 만들고 무료로 제공하는 일종의 이용허락 표준약관입니다. 초창기 때엔 자체적인 등록과 검색으로 CCL의 저작물을 검색했지만, 현재는 야후에서 지원하는 Creative Common Search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CCL의 주된 업무가 스텐포드 로스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스텐포드는 구글의 고향과 다름없는 곳이기 때문에 구글의 CCL지원이 없었던 것에 의아하게 생각되었는데, 이번 구글 웹서치의 필터기능에 저작물 공유 필터가 추가되었고, 이 필터는 CCL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글 서치 Creative Commons 필터

현재는 삭제된 도움말이지만, [구글의 캐쉬기능에 의한 내용을 복구](http://66.102.7.104/search?q=cache:RyhWA2yMqysJ:www.google.com/support/bin/answer.py%3Fanswer%3D29508+google+Usage+Rights&hl=ko&gl=kr&ct=clnk&cd=1&lr=lang_en lang_ko)해 보면 이렇습니다.

Update.

하단의 영문을 번역한 것은 글쓴이가 한 것으로 구글의 자문을 얻지 않았습니다.

What’s the “Usage Rights” advanced search feature?
“사용권한” 고급 검색은 무엇인가? Our “Usage Rights” feature helps you find published content - including music, photos, movies, books, and educational materials - that you can share or modify above and beyond fair use.
우리의 “사용권한”은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거나 수정할 수 있는 음악, 사진, 영화, 책, 교육물 등과 같이 게시된 저작물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If you set the search filter to “free to use or share,” you’ll get results which you can copy or redistribute. If you set the filter to “free to modify,” you’ll get results that you can use, share, or modify. (Please be sure to select “even commercially” if you want to use a work commercially.) If you leave the filter at “not filtered by license,” you’ll simply get standard, unfiltered Google results.
만약 당신이 검색 필터를 “무료사용 또는 공유”로 설정한다면, 당신은 복사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료 사용,공유 또는 수정가능”으로 설정한다면 당신은 사용하고,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것입니다.(당신이 상업적 작업에 사용하길 원한다면, 부디 “상업적 용도 포함”을 확인하세요.) 만약 당신이 “라이센스로 필터링 안함”으로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간단하게 표준적이고 필터링 되지 않은 구글 검색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Please note:
The “Usage Rights” feature identifies websites whose owners have indicated that they carry a Creative Commons ( http://creativecommons.org/ ) license. By returning these search results, Google isn’t making any representation that the linked content is actually or lawfully offered under a Creative Commons license. It’s up to you to verify the terms under which the content is made available and to make your own assessment as to whether these terms are lawfully applied to the content.

야후 웹서치가 별도의 서비스로 CCL을 제공하는데 반해, 구글은 확실하게 구글 웹서치에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기술적으로 통합이라는 작업은 어려운 것이며, 구글 웹서치의 고급검색에서 유일하게 페이지 랭크라는 랭킹 알고리즘과 관련이 없는 필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중국 웹서치를 검열이 필요한 새로운 엔진을 디자인하면서 구축된 노하우를 CCL에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필터의 업데이트는 어떤 경로의 기사로도 작성된 적이 없을 정도로 소리소문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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