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미지검색과 저작권,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글은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구글어스나 구글맵을 제외하면 컨텐츠는 소유하지 않으면서 컨텐츠의 새로운 유통채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구글을 통하면 수많은 컨텐츠들이 주인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구글은 그 어떤 컨텐츠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컨텐츠 소유자들이 원하건 원하지않건 그것들은 구글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비단 구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세계의 모든 검색엔진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글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집어가보겠습니다.
- 미국출판협회는 구글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가 저작권을 침해, 출판 업체들에게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 AP통신
- 프랑스의 AFP, 구글 뉴스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 - 로이터
- 다른 웹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의 썸네일을 표시하는 구글의 이미지 검색 기능의 일부에, 미국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결 - CNET
저작권법 논쟁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익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두번째는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작권법은 매우 모호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동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서비스들이나 인용은 불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검색에 대한 한국 문화관광부 자료
이미지 검색은 웹에 돌아다니는 이미지들을 프로그램이 썸네일(손톱크기의 이미지라고 해서 손톱이미지라고도 함)을 만들어서 어디에 이미지가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2월에 문화관광부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 (사진·이미지) 본사는 독자적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사진·이미지를 작은 이미지(소위 ‘썸네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썸네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내지 2차적저작물의 작성행위로서 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침해가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자신의 이미지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작가의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받아 작은 크기로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서비스하는 행위는 해당 작가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저작권법은 현재 인터넷 서비스의 대부분의 것들을 불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작권법은 문화의 발전과 저작자의 보호라는 두가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현재는 문화의 발전보다는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해 있고, 더군다나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의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을 설명하는 “공정한 사용(fair use)”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하는데 한국은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공정한 이용”으로 보호받는 서비스들
구글을 비롯한 많은 검색엔진 회사들은 타인의 웹사이트를 완벽히 “복제”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검색어를 넣으면 그 단어가 나와있는 부분을 떼어서 보여줍니다.(이것을 스니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쉬를 선택하면 검색엔진 서버에 마지막으로 저장된 웹사이트가 그럴듯하게 복구됩니다. 그림이 있으면 “작게 다음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자료가 있는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줍니다. 비디오가 있다면 비디오 장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검색엔진들은 문화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검색엔진은 웹사이트를 인덱싱해서 복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2차적저작물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공정한 이용”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 저작권법에는 “공정한 이용”은 교육, 연구 등 몇가지 특이한 예외사항만이 있을 뿐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당연히 검색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검색은 복제가 없이는 서비스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공정한 이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구글은 왜 문제가 되는가?
구글의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애드센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글 이미지검색으로 검색한 Perfect 10의 사진들이 올라가있는 웹사이트에 애드센스가 있었습니다. 즉, 이미지를 올린 웹사이트 제작자는 그 이미지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름아닌 구글이 제공하는 애드센스입니다.
다음 이미지는 네번째 링크를 따라 간 화면입니다.
말하자면 구글 검색의 법적 근거를 갖는 “공정한 이용”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직접 구글이 수익을 얻지는 않았지만, 다른 웹사이트 제작자가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글의 수익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 상업적인 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글은 저작권이 문제가 될만한 페이지들은 아무런 광고도 넣지 않습니다. 구글 뉴스, 구글 이미지 검색 등에는 아무런 광고도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의 핵폭탄, 비디오 검색
파일전송기술인 P2P서비스가 법원에서 무더기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컨텐츠의 불법유통은 있을 수 있지만, 기술 그 자체는 합법이라는 판결에서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즉, 프로그램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사용이 불법적일 수 있다면 그 방조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비디오와 음악 이 두가지는 매우 복잡한 저작권 및 인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디오의 경우는 모든 예술의 종합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복잡한데, 그 권리도 복잡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화 VOD서비스나 다운로드 서비스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기가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구글 비디오 검색을 필두로 많은 회사들이 구글과 비슷한 방식으로 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 자체는 합법입니다. 모든 불법 행위는 파일을 올린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2P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P2P는 사용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고, 비디오 검색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만 틀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DMCA(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그런 법률조차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해야하는 포털사이트들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마감…
저작권법은 해서는 안되는 일을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에 없는 사용은 어짜피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미국이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소송이라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문화관광부나 저작권 개정을 추진중인 국회는 기업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합법같은 불법서비스들이 난무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추가1. 네이버의 이미지 검색을 보면 외부 검색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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