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대 레인의 선물, 합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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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에 레인의 선물(Lane’s Gifts and Collectibles - 이하 레인)이라는 웹사이트는 구글에 부정클릭으로 자신의 광고비 50만불을 손해봤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글은 1년여가 흘러 구글 공식 블로그에 레인의 선물과 합의를 봤고, 그 합의를 승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했고, 구글이 밝은 비용은 9000만불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구글 변호사 Nicole Wong이 포스트했습니다.

레인은 구글 애드워즈의 광고주로서 50만불에 대한 소송을 작년 2월에 제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정클릭 때문에 자신의 광고비가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송에는 구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스크지브스, 타임워너 소유의 AOL 등 구글 애드센스를 적용한 웹사이트 중 대형회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구글 애드센스의 가장 큰 고객인 엠파스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부정클릭은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사용자나 혹은 광고를 게시한 사이트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적 혹은 노가다적 클릭을 통해 광고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구글이나 오버추어같은 CPC 광고업체는 이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구글은 오버추어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방법으로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레인의 소송

구글은 이번 소송에 대해서 레인과 합의를 했고, 그 합의 내용을 법원이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합의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This agreement covers all advertisers who claim to have been charged but not reimbursed for invalid clicks dating from 2002 when we launched our “cost per click” advertising program through the date the settlement is approved by the judge.

번역을 해 보면 법원에 의해 승인된 이 합의는 2002년부터 구글이 진행한 CPC 광고 프로그램(애드워즈를 말함)의 모든 광고주의 클래임을 해결(cover)한다라는 면책조항입니다.

이런 해결책은 미국 담배회사들이 자주 쓰는 방법으로 끝나지 않은 만한 소송을 많은 돈으로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가 되는 레인이 그다지 크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글은 애드워즈 고객이 60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정클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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