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퍼펙트 10에 이미지에 관한 소송 99%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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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 10(Perfect 10)이 구글을 상대로 자사의 상업용 이미지의 툼네일(손톱크기의 이미지, 작게 축소한 이미지를 말함)을 만들어서 손해를 끼쳤다는 소송에서 99% 패소했습니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는 퍼펙트 10과 라이센트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퍼펙트 10과 구글의 소송은 이미지 검색에 있어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미국은 디지털과 관련된 저작권법이 있지만, 모든 경우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미국은 판례법을 따르고 있죠. (아래의 사진은 퍼펙트 10의 표지 사진)

퍼펙트 10의 표지

퍼펙트 10은 구글의 이미지 검색이 자사의 상업용 이미지를 게재해 손해를 끼쳤다는 소송을 냈는데 캘리포니아 법원은 구글이 퍼펙트 10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의 서버에 이미지 원본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며,
  2. 원본 이미지가 있는 곳의 링크는 구글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며,
  3. 프레임을 이용해 원본 이미지를 표시한다고 해도 웹사이트 주소를 표기했고,
  4. 과거 넵스터처럼 저작권을 무시하는 서비스와 구글의 이미지 검색은 다르다.

이번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구글에도 1%의 손해가 있습니다. 법원은 단지 모바일 서비스에는 퍼펙트 10의 라이센스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바일은 사용자가 사는 것 보다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인데, 컴퓨터상의 툼네일 이미지도 휴대폰에서는 전체화면 크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의 경우 이런 소송은 진행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한한 문화관광부의 판단이 유일한 힌트가 되는데, 이 소송과 비슷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05년 2월에 문화관광부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1. (사진·이미지) 본사는 독자적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사진·이미지를 작은 이미지(소위 ‘썸네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썸네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내지 2차적저작물의 작성행위로서 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침해가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자신의 이미지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작가의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받아 작은 크기로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서비스하는 행위는 해당 작가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참고 - timesdispatch

via - The Pondering Pr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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