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상표 침해로 애드센스 계정 박탈

3 minute read

애드센스의 수익을 재미있는 방법으로 높이는 툴을 제공한 AdsenseBlackList.com은 애드센스 계정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이고, 그것은 애드센스 약관에 명백한 위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정클릭으로 계정이 박탈당한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상표권으로 인해서 박탈된 경우는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

AdsenseBlackList.com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애드센스 수익을 올리는 툴을 제공했습니다. 툴이 하는 일은 애드센스의 클릭당 광고비가 적은 웹사이트들의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리스트를 애드센스의 필터에 적용하면 자신의 웹사이트의 광고에서 제외되고, 더 높은 가격의 광고가 나오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모든 낮은 광고를 제거할 수 없으므로, 위 사이트에 경쟁사의 URL을 입력하면 회원들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 주게 됩니다.

이 방법은 웹마스터 포럼에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로 토론이 되었지만, 구글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사이트의 소유주인 Emir Pilavdzic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구글 애드센스 계정이 박탈됐음을 알려왔습니다.

AdsenseBlackList.com is URL that was banned from google adsense program becuase of the buzz it has caused by using “AdSense” in it. Since that’s their trademark, they suspended ads on my pages,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m changing it to AdsBlackList.com…

Emir는 화가 많이 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향후 애드센스가 아닌 야후 퍼블리쉬 네트웍(YPN)이나 MSN 에드센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Emir은 그러나 애드센스가 들어가지 않는 또하나의 미러 사이트 adsblacklist.com를 가동시키는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기존의 웹사이트와 완전히 같지만, 애드센스라는 단어는 거의 삭제를 했습니다.

애드센스의 약관에 구글이 소유한 상표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을 위반했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할 듯 합니다. 다만 약관 중 홍보 부분을 위반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귀하가 Google 의 상표 이름 , 상표 , 서비스 마크 , 로고 , 도메인 이름 및 기타 특유의 상표 특징 ( 이하 “상표 특징”) 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그러한 사용이 본 계약 및 Google 의 당시 상표 특징 사용 지침 및 이에 포함되거나 언급된 내용을 준수하는 한 이러한 항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지침은 http://www.google.co.kr/permissions/guidelines.html 또는 Google 이 수시로 제공하는 기타 URL 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팔글에서는 구글에 상표에 대한 사용 권리를 얻기 위해서 몇달 전에 연락을 취했으나, 공식적인 허가는 받지 못하였고 블로거의 구글에 대한 글들을 지지한다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글의 상표인 애드센스를 사용하는 블로그나 웹사이트는 사실 매우 많습니다. 이 사건이 애드센스 상표를 사용하는 여러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ia - blognewschanne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