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을 신문법 테두리로 넣는 것은 가능한가?
포탈의 정의는 Google의 출현으로 더이상 의미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naver.com, daum.net, empas.com, kr.yahoo.com 등 생김새가 포탈같은 경우에 포탈이라고 칭합니다. 원래는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일종의 허브같은 웹사이트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포탈사이트에서 기자를 편집해서 보여준다고 해서 신문법에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됨으로 인해서 기자, 포탈 담당자, 교수, 시민단체 등의 발표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포탈도 편집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신문법의 적용을 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편집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으면 여럿이 피곤해 지는 법입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미니 포탈을 만들었습니다. 규모도 매우 작고 방문자는 하루 500명 선밖에 안됩니다. 그 곳에서는 신문들을 검토해서 링크를 걸어놓습니다. 그 링크는 자사 사이트로 가지 않고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이것이 편집권에 해당할까요?
이미 제목을 쓰고, 링크를 걸어놓는 것은 저작권법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편집이 아닐까요? 자사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것과 타사 사이트로 링크로 이동을 시키는 것의 차이가 편집권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확실한 것은 신문이라는 매체와 웹사이트라는 매체는 전혀 틀리다는데 있습니다. 신문과 비교해서 웹사이트는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즉, 없어지질 않는다는데 있고, 따라서 편집이라는 개념도 같지 않습니다. 검색엔진은 많은 웹사이트를 편집해서 보여줍니다. 그것도 편집일까요? 신문사 웹사이트만을 보아서 서비스하고 있는 Google News도 편집일까요?
웹과 신문은 동질성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큽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웹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섞여 있고, 그것을 기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신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치 컴퓨터에 TV카드를 달고 판매한다고 TV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포탈을 신문법에 적용시키는 것 보다는 새로운 법안을 내놓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포탈을 신문이라는 테두리에 넣으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새로운 매체에는 당연히 새로운 법률이 필요합니다. 기존 법률에 새로운 매체 내용을 담기 위해서 법안은 쓰레기가 될 것이 뻔합니다. 더군다나 법안을 기준으로 만드는 시행령은 더더욱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탈의 정의가 현재 불분명하다는데 있습니다.
포탈들이 신문법에 적용을 받는 것을 왜 두려워 하냐라는 “변희재 런아시아 편집국장”의 말은 잘못 적용된 법의 피해를 한번도 받지 않아본 분이거나 사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분일 것입니다. 보통 법을 만들고 보자란 부분은 시행령에서 해결한다라는 것은 전혀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관리의 편리성으로 시행령을 만들고, 법적용을 받는 자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개정 소방법”이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2층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1년 유예기간 후에 단속에 들어가야 하지만, 실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시행령은 보통 이런 식이죠.
온라인 뉴스의 경우 신문법 보다는 컨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로 해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여지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안적인 시행령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억지로 신문법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건 차지하고서라도 웹과 신문…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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