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애드센스 약관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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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상 불공정조항에 시정권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26일 배포했다. 보도자료엔 구글의 애드센스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위반을 확인하고 약관의 수정 및 삭제를 시정 권고했다고 한다.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의 시정조치 역시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다.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은 국내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에선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애드센스의 한글 서비스가 꼭 한국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보도자료를 참고로 한다면, 구글은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겠다고 한다. 역시, 정부와 싸우지는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보도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구글의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상 불공정조항에 시정권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지급금액 미보장 및 이의제기 금지조항’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업체 구글(Google)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금액 산정 근거에 대해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 일부 약관조항이「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ㆍ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한다.

  • 구글 애드센스(AdSense) 광고: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끼워넣어 광고하고 유효클릭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광고

구글은 대리인(국내 법무법인)을 통하여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구글이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할 주요 시정대상 약관조항 내용 및 불공정 사유이다.

계약상대방(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사업자가 최고절차 없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계약상대방에게 광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 → 사업자가 객관적인 사유 없이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우려가 있음

사업자가 특별한 손해에 대해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배상한도만 규정하고 그 금액도 배상요구 직전 3개월간 지불한 순금액으로 제한한 조항 →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을 안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배상한도만 규정하고 상대방의 배상한도는 제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손해배상액 금액도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정산할 금액이 있는 경우 줄어들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구글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하여 계산되고 어떠한 형태의 측정값이나 통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항 → 지급금액 산정근거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

이 계약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관할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정한 조항 → 우리 나라의 강행법규인 약관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재판관할 합의조항임

○ 시정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사업자이기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외국사업자는 본국어(영어)와 한글번역본으로 구성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약관법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한글번역본의 경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번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외국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예외 없이 시정 조치함으로써 외국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심사배경 및 경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가 구글US와 애드센스 이용계약(인터넷 사이트 방문자가 구글의 광고에 대한 클릭 수에 따라 광고주의 광고비를 구글로부터 배분받는 방식)을 체결한 후 부정클릭을 이유로 구글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게 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2006. 2. 7.)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US에 소명자료 요청, 약관심사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구글US에 직접 시정조치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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