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콤의 유튜브 소송, 한국은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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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콤이 유튜브를 소송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은 복잡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7년 7월 디지털 밀레니움 저작권법(DMCA)를 만들었고, 인터넷 상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UCC라는 특이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저작권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디클랜 맥쿨라(Declan McCullagh)는 케케묶은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유튜브(Youtube)의 서비스가 중지될지도 모른다는 글을 지디넷(ZDNET)을 통해 알려왔다.

비아콤(Viacom)은 MTV를 보유한 콘텐츠 미디어 그룹이다. 그리고, 음악은 스포츠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대표적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아콤이 구글에 소송을 했는데, 10억달러의 손해배상과 서비스의 영구적 중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DMCA 512조에서 규정한 온라인 사업자의 면책규정에 의해서 콘텐츠 공유 업체의 합법적인 사업화가 가능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동영상 공유로 얻는 수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광고 수익을 수익으로 볼 것인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들이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 만든 비지니스 모델은 바로 광고. 광고로 수익을 내는 모델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로 직접적인 수익을 내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모델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가 바로 구글과 네이버로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제일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한게임 제외),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광고로 수익을 올린다. 재미있는 것은 콘텐츠에 들어가는 저작권료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UCC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터졌을 경우, 미국은 DMCA 512조에 의해 면책되고, 한국은 2003년에 신설된 제5장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의해 면책된다.

하지만, 저작권법과는 별개로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한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때문에 콘텐츠의 유료 판매 시장보다는 간접적인 광고 수익 모델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저작권법 77조

저작권법 77조는 온라인사업자의 면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가 저작권자가 아닌 파일을 올렸을 경우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이 온다면 온라인 사업자는 77조에 따라 삭제를 하면 된다. 77조에 따라서, 저작권자는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파일을 올린 사용자에게 소송을 하게 된다.

만약, UCC로 직접적인 판매가 가능한 비지니스 모델은 어떨까? 사용자가 동영상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픽스카우)은 동영상 자체로 인해 기업이 직접적인 이익을 추구하므로 저작권으로의 처벌이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발생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 직접 판매 모델 보다는 광고 모델을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광고 모델은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콘텐츠가 거래되는 웹스토리지 업체의 경우 불법일 것 같지만 77조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온라인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파일을 찾아내는 것은 서비스업체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해야 할 몫인 것이다.

이번의 비아콤과 구글의 소송에서 만약 비아콤이 이긴다면 광고를 이용한 수익모델조차 불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 자체가 넵스터나 당나귀와 같은 서비스 폐쇄를 하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77조에는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수익을 온라인 서비스업체가 취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료일 경우와 마찬가지의 면책이 적용된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다음은 한국 저작권법 77조 전문.

제5장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신설 2003.5.27>

제7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본조신설 2003.5.27]

제77조의2 (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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