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과 유튜브의 선택
유튜브는 유튜브 및 구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가 &”본인확인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기 위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분명히 대한민국 법률을 어기지 않고 있다.
법률을 어기지 않는다는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된 조항은 제2조와 제44조 5항이다. 2조에는 대상이 되는 “게시판”에 대한 정의를, 44조 5항에는 대상과 필요한 조치들을 설명하고 있다.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9]
구글은 본인확인조치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의 정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용자가 게재하는 모든 기능을 없앤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5항 2]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제30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개정 2009.1.28>) ①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8>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1.28] [대통령령 제21278호, 2009.1.28, 일부개정]]
즉, “본인확인조치”의 대상 웹사이트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되어 있다. 방통위 홈페이지에는 1월 30일자 “2009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고, 첨부파일에는 총 153개 사이트가 나열되어 있다. 그 중 외국계 사이트는 유튜브(kr.youtube.com)과 야후(kr.yahoo.com), MSN(kr.msn.com)이다.
이제 정리를 해 보자. 구글의 이번 결정을 보자면 구글의 전술은 다음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방통위가 게시한 도메인인 kr.youtube.com엔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을 게재하지 못하게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튜브 한글 블로그를 살펴보자. 그 곳엔 사용자가 덧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도메인이 kr.youtube.com이 아닌 www.youtube.com/blog?gl=KR 으로 되어 있다. kr.youtube.com 도메인을 사용한다면 덧글 기능조차 달 수가 없는 것이다.(블로그 퍼마링크 주소는 여전히 kr.youtube.com을 향하고 있지만, 곧바로 www.youtube.com으로 이동된다.)
이 문제에서 MSN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MSN도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본인확인조치 대상 사이트다. MSN은 이미 본인확인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로 하진 않고, 법률로 지정되어 있는 아이핀이라는 것으로 실명인증한다. 하지만, 아이핀을 얻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어짜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겐 실명인증을 피할 순 없다.
구글은 이미 한국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구글 검색의 필터링을 도입했고, 구글 맵의 해상도를 낮춘 전력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지 않은데, 개인 정보 요청에 구글은 “우리는 사용자의 어떤 정보도 받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정보 제공 자체를 실질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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