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불 가리지 않는 정보통신부의 검열
최근 구글에 나오는 성인 키워드로 인해서 몇몇 블로그들의 유입량이 크게 늘었다.
그 이유는 연일 검색엔진에서 불거지는 성인 인증이 구글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기사 때문이다. 성인 웹사이트건 저작물이건 아니면 개인 초상권 침해이건 간에 이 문제는 과연 불법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사전에 검열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온라인에서 불법 콘텐츠를 가리는 일은 정통부에서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고, 정통부는 부인하겠지만, 그 둘은 형제 관계와 다를바 없다. 최근 불거져 나온 성인물 노출에 대한 대안도 정보통신부가 주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음란물의 판단을 정통부가 한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UCC 음란물과 관련된 정보통신부의 공식 입장이다.
UCC 이용이 크게 늘면서, 정부는 이를 통해 음란콘텐츠 등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심의를 강화하였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300여건을 심의, 거의 대부분에 시정요구를 했으며, 올해 1월에는 윤리위원회에 UCC 전담팀을 신설함.
앞으로도, 4월중에 UCC 관련 세미나를 여는 것을 비롯해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통시키면 관련 법률(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등 심의 강화와 홍보에 더욱 주력할 방침.
문제는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어떤 것은 성인만 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성인이라고 해도 볼 수가 없다. 마광수 교수의 사건도 대법원에 가서야 판결이 났고, 그마져도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는 이도 많았다. 무엇이 음란물의 판단 기준이 되는가?
정보통신부는 성인 사이트에 몇가지 제제장치를 갖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성인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서버 관리회사에 공문이 날라오고, 그 공문은 웹마스터에게 전달된다. 자신 삭제하지 않으면 서버 관리회사에 의해 인터넷 접속이 끊겨 버린다. 한국에서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사법처리를 가장 빨리 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성인물에 대한 합법성을 따지는 일은 엄밀히 말하자면 정통부 관할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문화관광부 소관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TV나 라디오가 아닌 인터넷이나 모바일 부문에서의 합법성 여부는 정보통신부에서 다루어진다. 문화관광부에서 성인 합법 판정을 받은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개인이나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다소 복잡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현재의 인터넷은 중국의 검열과 다를바 없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접속 자체를 차단해 버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한국에서 수천개의 웹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트가 불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이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검열과 충돌되는 인간의 가치는 바로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성인물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서 항상 후자가 승리했다. 이것은 인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수정헌법 제1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성인물을 청소년에게 노출하는 것은 국가를 불문하고 불법일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마져 침해를 한다면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포탈사이트의 성인 인증이나 해외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의 일을 행정부에만 맞겨 놓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일까?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주일도 안되서 대책을 만들어내는 정보통신부의 능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P.S.
정보통신부는 성인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한 성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구글이 그런 식의 검열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구글에 개인정보를 넘겨주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성인 인증 자체와 개인 정보는 뗄레야 뗄 수 없느 관계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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