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한국 뉴스, 어떤 전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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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국내 뉴스닷컴들은 자사의 콘텐츠를 언론이 주도하기 위해 여러 협의체를 구성해 왔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중앙일보를 제외한 국내 굴지의 신문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뉴스뱅크다. 뉴스뱅크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 기사와 사진, 동영상 등을 온라인으로 퍼블리싱하고, 자체 광고 수익을 낸다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지금까지 포탈에 뉴스를 제공하고, 포탈이 주는 소정의 금액을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인데, 이는 포탈들이 기사를 헐값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뉴스닷컴들은 수익과는 별개로 자신의 콘텐츠를 자신들의 협의체에서 관리되길 원하는 것 같다.

구글은 뉴스뱅크에 저번주 초,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다. 다시 말해서, 뉴스를 포탈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광고수익과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요점이다.

단언하건데, 구글의 정책상 이런 제안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구글은 변하지 않는 정책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그 계약은 파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구글은 뉴스뱅크에 협의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계약 자체의 파기는 사실 뉴스뱅크 측 잘못이라기 보다는 구글 쪽에서 협의 주체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우선, 뉴스뱅크의 주체는 제3사가 아닌 신문사 들이다. 즉, 어떤 결정을 할 경우 회원사들의 승인이 필요한데, 구글이 어떤 기밀 계약을 했건간에 그 내용은 뉴스뱅크의 회원사들에게 공개될 수 밖에 없고, 그 자체가 구글의 계약 파기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즉, 이번 논의는 성사가 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구글은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이 노출되면 그 계약을 파기하기로 유명하다. 떠도는 소문이지만, 한글과 컴퓨터의 씽크프리라는 웹기반 오피스 전문 회사와 구글이 실제 M&A 논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씽크프리를 매입하지 않고, 라이틀리를 산 이유가 바로 기밀유지계약을 씽크프리 사장이 지키지 않아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자리가 기자와 골프를 치다가 나온 코멘트가 발단이 됐다고 전해진다.

구글은 내용이 국내 언론에 전해지자자 계약 해지 통보를 이메일로 했다고 전해진다. 믿거나 말거나~

계약 자체가 물건너 간것과는 별도로 이번 계약에 임하는 구글의 생각을 추측해 보도록 하자.

구글은 전통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라면 서비스의 지역화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다. 구글 뉴스의 경우 저작권법이라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구글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글은 구글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겠지만, 사실 자신의 콘텐츠가 아닌 대부분의 국내 웹서비스들은 원천적으로 저작권법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우선, 구글 뉴스가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구글 뉴스는 구글이 선택한 뉴스 소스의 검색엔진을 만들고, 그것을 그룹핑하고 랭킹을 메긴다. 완전한 프로그램으로 작동되는 구글 뉴스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보여주지 않고, 아웃바운드 링크로 원래의 소스로 홈페이지를 이동시킨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를 없애기 위해 구글 뉴스에는 광고가 붙지 않는다.

만약, 이런 행위가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일반 검색엔진은 모두 저작권에 위배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웹검색엔 상업적 광고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예외조항인 공정한 이용(Fairy Use)에 기대기가 힘들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검색엔진은 저작권법상 위배된다도 보지 않는다.(저작권법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본 등과 같은 다른 국가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글 뉴스는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사에게 수많은 소송을 당하고 있다. 구글은 당연히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작권법 자체가 애매한 상황이고, 국가별로 차이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는 구글은 원천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고, 해결책은 바로 언론사들과의 계약에 까지 발전했다. 구글의 공식 뉴스 블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Today we’re launching a new feature on Google News that will help you quickly and easily find original stories from news publishers - including stories from some of the top news agencies in the world, such as the Associated Press, Agence France-Presse, UK Press Association and the Canadian Press - and go directly to the original source to read more.

국가별로 보자면, 미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캐나다가 그 대상이고, 구글의 특성상 그 대상을 넒힌다라고 봐야한다. 이로서 구글 뉴스는 저작권에 완벽히 부합되는 시스템을 갖게 된다. 즉, 뉴스 사이트를 긁어서 구글 뉴스에 아웃바운드 링크를 거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인바운드 시스템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구글은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계약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그럼 뉴스닷컴들이 포탈에 뉴스 전송을 중단해 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구글이 싫어하는 또다른 하나는 동일한 콘텐츠가 인터넷에 중복되어 노출되는 것이다. 이는 페이지랭크라는 알고리듬의 특징때문인데, 구글은 웹문서의 랭킹을 인바운드 링크의 중요도로 계산한다. 하지만, 콘텐츠 자체가 중복되어 노출될 경우, 콘텐츠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구글 알고리듬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사실, 많은 블로거들은 뉴스의 링크를 네이버나 미디어 다음으로 거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구글은 뉴스닷컴들이 외부로 콘텐츠를 파는 행위가 돈 때문으로 보고, 그것을 해결해 준다면 콘텐츠마다의 고유 주소를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구글에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구글 뉴스 검색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매체에 분산된다는 자체는 그다지 도움이 되질 않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원래의 소스에 변경이 가해질 경우, 다른 소스을 변경하는 것이 인터넷 특성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구글의 이번 계약 시도가 국내 뉴스 점유율을 높이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 구글의 입장에서는 신문사닷컴의 홈페이지 방문자가 늘어야 이득이 되는 광고 구조(애드워즈/애드센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구글 뉴스가 한국에서 점유율을 높이느냐 마느냐 하는 점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비록 물건너갔지만, 신문사닷컴에 있어서 이번 계약은 그토록 바라는 신문사 자체의 웹사이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뉴스뱅크의 비회원사 중 가장 큰 언론사는 바로 중앙일보. 구글이 국내 언론사와 제휴를 한다면 사실 중앙일보 밖에는 없다. 나머지 매체는 이미 온라인 아카이브 협의체의 회원사이기 때문이다. 이후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구글이 뉴스 광고에 참여하는 것이 국내 인터넷 언론 시장에 그리 나쁠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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